4년 넘게 이어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끝나, 올해 연말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증거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측과 검찰이 4년 7개월 동안 방대한 혐의에 대해 첨예하게 다퉈온 만큼,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두세 달 정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말쯤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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