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1심에 이이 2심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작년 7월 출산한 아이를 26차례 걸쳐 길게는 21시간까지 혼자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4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줄어든 상태로 숨져 아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일하며 반복해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엄마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거절했지만, 실제 주위에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박영회
4개월 방치돼 숨진 갓난아이‥20대 엄마 2심도 징역 15년
4개월 방치돼 숨진 갓난아이‥20대 엄마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3-08-26 09:10 |
수정 2023-08-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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