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적발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업체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스크린도어 업체인 삼중테크가 서울교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취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삼중테크는 지난 2015년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8개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작년 12월부터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이뤄졌고 횟수가 적지 않아 가격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삼중테크 측이 입찰 제한으로 받게 된 경제적 피해가, 입찰 제한 처분을 통해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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