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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한 성범죄 판결도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한 성범죄 판결도 있다"
입력 2023-08-27 10:16 | 수정 2023-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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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한 성범죄 판결도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해줬다는 논란을 두고 "개별 사건에서 한 양형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관 시절, 1심에서 선고한 양형을 대체로 존중했지만, 신중하게 양형 요소를 검토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 등에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데, 일부 판결만으로 자신이 마치 성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12살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면서, 판결문에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후보자는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한 차례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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