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내일(28)부터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 692곳에서 진행되며, 자치구와 경찰도 함께 단속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입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 설치 지점에서 승·하차하는 통원차량 등에 대해서는 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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