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환불받고 반품 안 한 30대 주부, 1억대 사기 혐의 실형

환불받고 반품 안 한 30대 주부, 1억대 사기 혐의 실형
입력 2023-08-28 10:45 | 수정 2023-08-28 10:46
재생목록
    환불받고 반품 안 한 30대 주부, 1억대 사기 혐의 실형

    자료사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제품 대금만 환불받은 뒤,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21년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 3천9백만 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7살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위 씨는 실제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사가 수거하지 않았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한 개씩 반송하려 하는 등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위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쇼핑몰 측에 보내면 자동 환불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물건을 빼돌린 뒤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