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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21년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 3천9백만 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7살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위 씨는 실제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사가 수거하지 않았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한 개씩 반송하려 하는 등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위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쇼핑몰 측에 보내면 자동 환불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물건을 빼돌린 뒤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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