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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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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에도 "물증도 없는 XX가"‥'막무가내 방송' 징역 4년에 "너무해"

경찰 출동에도 "물증도 없는 XX가"‥'막무가내 방송' 징역 4년에 "너무해"
입력 2023-08-28 12:10 | 수정 2023-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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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웃통을 벗고 길거리에 앉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왜 이러고 있냐"고 묻자 장난스러운 답을 합니다.

    [경찰-남성]
    <근데 웃통은 왜 벗으셨어요?>
    "열정!"

    경찰의 만류 끝에 자리를 떠나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가게에서 음식을 사오더니 거리에 카메라를 세워두고 춤을 춥니다.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경찰-남성]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뭐하는 거야.>
    "방송하고 있는데 왜 끄세요."
    <그만하기로 했으면 그만해야지 뭐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그만해 계속 신고 들어오잖아.>
    "아오 물증도 없는 XX가 XX"
    <뭐라고?>
    "물증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시민들을 향해 '콩알탄'을 던지고 숙박업소에서는 마이크까지 쓰며 노래를 부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이 남성.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는 2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충북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방송을 일삼아 왔습니다.

    결국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수감 됐는데, 지난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 반대로 A씨는 너무 무거운 판결이라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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