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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경찰청,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입력 2023-08-29 11:58 | 수정 202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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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자료사진]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간시간대에 교차로 통과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하는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속도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50km로 운영하고, 현재 시속 40km에서 50km로 운영 중인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km로 조정됩니다.

    경찰청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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