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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입력 2023-08-29 16:45 | 수정 2023-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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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제기간을 2년 안팎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고, 실무상 변제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실무준칙을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변제금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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