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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제2 n번방' 공범 "심각한 해악 우려"‥2심도 징역 6년

'제2 n번방' 공범 "심각한 해악 우려"‥2심도 징역 6년
입력 2023-08-29 16:45 | 수정 2023-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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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n번방' 공범 "심각한 해악 우려"‥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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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범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두 달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 안 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은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됐다"며 "한 피해자 보호자는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성이 피해를 배상하려고 공탁한 점을 고려한다해도, 1심 형량이 너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남성은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짜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천 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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