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해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는 지난 23일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원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 화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직원 등 6명을 1백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화장실 변기 옆의 조화 화분에 카메라를 숨겼으며,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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