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은 교장, 교감, 담당 부장 교사 등 교무실 내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에 지방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은 교무실 인원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학교 민원을 학교장 직속으로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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