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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CCTV 등의 자료와 다수의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늘(29일) 전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 제공:연합뉴스]
함께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과 한국일보 기자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지난해 3월 한 달치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공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부 전 대변인 측은 "특정 기간의 CCTV만을 분석해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백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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