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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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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위장해 81억 원 매출'‥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3곳 적발

'방문판매업 위장해 81억 원 매출'‥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3곳 적발
입력 2023-08-30 11:06 | 수정 2023-08-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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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 위장해 81억 원 매출'‥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3곳 적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수당 차이 비교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방문판매업체나 후원방문판매업체 자격을 내걸고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 3곳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요건 충족이 간단한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자격을 얻은 뒤 다단계 영업 행위를 벌여, 약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SNS 인플루언서에게 최상위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고, 그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33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를 구매한 회원에게 판매자 자격을 주고, 회원을 모집해 판매 매출이 많을수록 직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 7단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약 7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들도 스스로를 방문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위장하고, 영양제와 화장품을 판매하며 다단계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조직이 3개 이상의 계층으로 이뤄져 있고,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 수당을 내는 경우에 해당 업체를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며 "다단계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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