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총책인 60살 중국인을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천항을 통해 샤넬·에르메스·롤렉스 등 고가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가방과 시계, 의류 총 1만8천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담배 10만여 갑을 국내 브랜드인 '에쎄'로 위조해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중국인 총책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거나 가공의 인물을 주범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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