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단속 경찰에게 증거 수집 명목으로 알몸 상태로 촬영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신체, 특히 알몸을 촬영하는 것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인데, 경찰은 영장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 15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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