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40대 남성 두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작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 씨와 함께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소개하며 '현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함께 제기한 '현 씨가 성매매 업소에 갔다'는 주장도 허위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현 씨 측에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록 등이 확인됐고 피고인도 범행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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