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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쌍령동 아파트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김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2021년 3월과 9월 억대의 뇌물을 받고 박 씨의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김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인에게 1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광주시 경기도의원 이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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