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부터 전국 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은 심야시간엔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낮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보다 완화하는 형태입니다.
또, 평소 제한속도 시속 40~50km인 도로에서 등하교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광운초와 인천 동춘초 주변 등 전국 8곳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개 시범 운영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회
송서영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다음 달부터 전국 8곳서 본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다음 달부터 전국 8곳서 본격 시행
입력 2023-08-30 20:11 |
수정 2023-08-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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