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에서 오늘 열린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운동 과정에 돈을 개입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최후 진술에서 "10여 차례 선거를 치르며 그동안 어떠한 부정부패도 없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저의 불찰을 깨닫게 됐다"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광주 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뛸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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