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 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8천여만 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노동조합 등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후원금 1천여만 원을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진보당은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진보 정당을 표적 삼은 부당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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