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업체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 유 모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 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한 철강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되팔아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식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부산 지역 철강업체 사무실을 비롯해 국세청 간부와 업체 관계자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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