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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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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미수' 아내 집행유예인데 검찰도 "이건 차마‥" 항소 포기

남편 살인미수' 아내 집행유예인데 검찰도 "이건 차마‥" 항소 포기
입력 2023-08-31 12:03 | 수정 2023-08-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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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6살 A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했고,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5일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남편이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고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발생에 남편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약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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