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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개 사체 방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 기른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개 사체 방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 기른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31 14:15 | 수정 2023-08-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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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사체 방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 기른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개 사체가 방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기르면서 다치게 한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그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5세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7년 6월부터 약 3년간 인천 서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20마리의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이 반려동물을 기르던 농장에서는 개 사체 5구가 발견됐고, 썩은 목재나 깨진 플라스틱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쓰레기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또, 지붕이 없는 곳에 목줄을 고정해 반려동물이 눈이나 비를 피하지 못하게 하고, 곰팡이가 있는 떡이나 생선 뼈 등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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