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녀의 담임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과도한 요구로 교권을 침해하고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교육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교육부 사무관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후임교사에게는 자신의 소속과 지위가 표시되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아이를 지도할 때 지킬 수칙을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 요청에 따라 관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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