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급 한식당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대통령의 식사비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대통령실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45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 저녁 식사 비용과, 다음 달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화 브로커를 극장에서 관람한 비용내역, 윤 정부 출범 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작년 11월 기각되면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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