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경쟁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21억 4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걸 알고도 가처분을 냈다 2015년 패소했고, 허위자료를 내고 특허를 출원한 뒤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가, 공정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승소 가능성이 없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로 대웅제약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5월 허위 특허로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직원 4명과 대웅제약과 대웅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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