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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02 00:18 | 수정 2023-09-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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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사진제공: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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