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 불 지른 혐의 40대 실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9/02/h202309026.jpg)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2월 11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 집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일부 세대가 불에 탔고, 위층에 사는 6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이웃 1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을 지른 것은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씨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