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2월 11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 집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일부 세대가 불에 탔고, 위층에 사는 6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이웃 1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을 지른 것은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씨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김지인
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 불 지른 혐의 40대 실형
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아파트 불 지른 혐의 40대 실형
입력 2023-09-02 09:49 |
수정 2023-09-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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