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성 접객원이 받은 봉사료 등을 빼고 주점 매출액을 신고해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16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주류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대표는 손님을 끌어모으는 여성 접객원들에게 장소를 제공했을 뿐, 자신의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손님들이 결제한 금액 전체가 주점 매출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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