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대낮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됐던 현직 판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6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를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을 검토해 약식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하거나 당사자인 판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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