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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기록 확보 위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기록 확보 위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입력 2023-09-05 13:28 | 수정 2023-09-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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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기록 확보 위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당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문으로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과의 협의 아래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집행에 며칠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18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이듬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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