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에게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은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계약 3건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인 남편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지난 2020년 재수사를 받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공범 조현수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사람 모두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사회
김상훈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 소송 패소‥"고의로 해쳐"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 소송 패소‥"고의로 해쳐"
입력 2023-09-05 15:05 |
수정 2023-09-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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