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 모 씨가 숨지자 그해 11월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당시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납입액이 큰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과, 수익자가 전부 남편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이 씨로 돼 있는 점 등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 측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 씨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각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이 씨가 2022년 체포돼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이 씨가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 "이 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 씨의 형사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구조 요청도 묵살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했다"고 봤고, 2심도 "범행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간접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남편 죽음 몰고 "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옥중 소송' 단칼에 기각
남편 죽음 몰고 "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옥중 소송' 단칼에 기각
입력 2023-09-05 15:47 |
수정 2023-09-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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