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모든 의료기관이 1년에 1~2차례씩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일부 초음파검사 등이 있습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건강보험에서 재정이 나가는 급여 항목과 달리 정부가 비용이나 건수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코로나19와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3월과 9월의 진료내역을 연 2회,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게 됩니다.
각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실시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됩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