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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새로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천176명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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