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기자 출신인 김씨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고유한 방법을 썼다"며 "증거 인멸 고위험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례로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고, 남욱 변호사와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업자 조우형 씨가 JTBC와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남욱 등 다른 공범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씨를 추가로 구속하려는 것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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