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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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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법원, 각하

MBC·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법원, 각하
입력 2023-09-07 15:40 | 수정 2023-09-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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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법원, 각하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직무감찰을 벌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방문진과 MBC가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의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 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 착수를 결정하면서 7월부터 MBC플러스의 1백억 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안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MBC는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 6월 같은 재판부는 "방문진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해, 항고소송을 통해 결정 취소 여부를 다퉈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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