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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70cm 막대기를 직원 몸속에‥" '엽기 살인범'에 "8억 배상하라"

"70cm 막대기를 직원 몸속에‥" '엽기 살인범'에 "8억 배상하라"
입력 2023-09-07 17:18 | 수정 2023-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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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직원의 장기를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법원이 가해자인 41살 한 모 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금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약 3억 9천만 원을, 피해자의 누나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의 아버지인 고 모 씨는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돼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돈으로 매길 순 없지만, 판결이 나왔으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26살 고 모 씨를 때리고 장기에 길이 70cm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 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재판에서 한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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