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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관리업체와 시공업자 사이에 불거진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때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부동산업체 청구를 기각하고, 유치권을 가진 시공업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충북 청주에 오피스텔을 짓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이 시공업자는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2018년 5월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가 말다툼을 벌이다, 시공업자를 폭행했습니다.
이튿날 부동산 관리업체 측이 다시 찾아오자, 시공업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건물을 떠났다가, 엿새 뒤 30여 명의 용역 직원과 함께 건물로 돌아와 벽돌로 창문을 깨는 등 위력을 행사해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부동산관리업체는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 모두 청구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업자가 용역을 불러 건물을 탈환한 것이 민법상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해도, 먼저 건물을 빼앗은 부동산 관리업체가 건물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관리업체 측이 시공업자를 쫓아내고 잠시 건물을 점유한 것, 또, 시공업자가 용역을 불러 건물을 되찾은 것 모두 민법상 '점유의 침탈'"이라며, "두 사람 사이 똑같은 소송이 반복될 수 있어 소송 자체가 의미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건물을 빼앗은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건물을 돌려달라는 회수 청구의 허용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리를 판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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