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2016년부터 7년 동안 1천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1살 이 모 전 투자금융부장을 기소하고, 이 부장이 3곳의 은신처에 숨겨둔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금품은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 원어치가 포함돼 있었으며, 수사팀은 이 밖에도 가족 명의의 재산 22억 원도 추징보전했습니다.
이 부장은 부동산PF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 원을 빼돌리고, 시행사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68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부장은 나중에 빼돌린 돈을 먼저 빼돈린 돈의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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