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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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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법안 논의 지체‥교원단체 "21일까지 입법 완료해야"

교권보호 법안 논의 지체‥교원단체 "21일까지 입법 완료해야"
입력 2023-09-08 15:00 | 수정 2023-09-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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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법안 논의 지체‥교원단체 "21일까지 입법 완료해야"

    지난 4일, 울산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교원 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1일까지 여야 합의를 끝내고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 단체는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야는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해 "여야 간 이견으로 교육부가 공언했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야의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교육할 권리를 보호할 입법에 대한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는 9월 2일 30만명이 참여한 집회와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물결로 확인됐다"며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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