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2천6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천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316명, 2021년 3천603년, 2022년 4천842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의 대표적인 종류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는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를 뜻합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4천482명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1천109명, 경기 1천99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41.7%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40대 미만 고독사도 98명이었습니다.
또 고독사한 남성이 75.7%으로 여성보다 3배 많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의식을 치르도록 개정된 장사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러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공영 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원이 의원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