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치자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학부모인 30대 여성을 7월 초 송치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아들이 유치원 놀이시간에 친구에게 맞아 상처가 생긴 채 돌아오자 교사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전화하거나 수업시간에 찾아가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창피해하며 살아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초 학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했는데, 경찰은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5월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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