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파기환송심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과정의 하나로, 사회적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1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으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2심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모두 고 전 이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의견 또는 입장 표명이고,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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