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고의 1차 수사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방부 간부들이 어떻게 수사에 개입했는지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취재진과 만나 이종섭 국방장관이 지침을 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아무런 지시 없이 이 난리가 났다는 건지, 장관이 무책임하다"며 "위법한 수사 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생각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녹음파일 등 증거 공개 여부는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관리단이 위법행위를 해 놓고도 수사단장인 자신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해병대 제1사단 고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지자, 박 수사단장은 이 사건을 1차 조사했고, 국방부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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