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대해 조건부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측이 대통령실 부근 집회를 금지한 서울경찰청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른 협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진을 금지했다"며 "삼각지역과 신용산역이 포함된 1.4킬로미터 구간 행진을 허용하되, 인원은 1 천 명으로 2개 차로로만 행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삼각지역을 차로로 통과하는 행진을 처음 허용했지만, 인원을 8천 명에서 1천 명으로 줄인 점에서 전적으로 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공동행동 측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서울 도심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다른 단체들과 동시에 집회를 열 경우 집회 방해나 교통소통에 장애가 우려된다"며 부분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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