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노조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의왕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에게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 건설업체 소속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법원은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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