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의 절반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 49.1%인 467곳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3.7%는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는 수가의 7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 실행됐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추가 수당을 주거나,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간호료 수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3분기 지급된 야간간호료 총액은 305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일부라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 658곳 가운데 간호사에서 특별수당 형태로 지급한 곳은 495곳,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한 곳은 82곳, 수당 지급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한 곳은 81곳이었습니다.
또 건보공단은 '야간근무 8시간 준수',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등 나머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원들이 야간간호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제대로 쓰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방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복지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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