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60대 체육교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를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는 "숨진 교사가 학생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학부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숨진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과실 치상 혐의로 교사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
송재원
'용인 체육교사 사망' 경찰, 교사 고소한 학부모 소환 조사
'용인 체육교사 사망' 경찰, 교사 고소한 학부모 소환 조사
입력 2023-09-11 16:11 |
수정 2023-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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